4.3특별법 개정안 마침표 찍나

4.3특별법 개정안 마침표 찍나
8일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당정 합의로 논의 탄력 전망
17개 시도지사협, "2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 공동건의
  • 입력 : 2021. 02.08(월) 09:2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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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8일) 법안 처리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는 지난해 11월 이어 두 달 여 만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당정청은 고위급 회의를 통해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핵심 쟁점이 되어온 보상 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조항으로 수정하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 합의로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 속에 일각에서는 진상조사 관련 조항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여야에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시도지사협의회에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를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1차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동의·부동의 의견을 의뢰했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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