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제주 식당·카페 영업제한 밤 10시로 완화

8일부터 제주 식당·카페 영업제한 밤 10시로 완화
현행 거리두기 2단계·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지속
방역당국 "거리두기 완화는 아니… 기타 조치는 유지"
  • 입력 : 2021. 02.06(토) 10:52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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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오는 8일부터 오후 9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 규정 중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만 늦춰진 것일 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에 대한 논의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에선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6중에 적용된다.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0시부터 14일 24일까지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이 2단계 규정 중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일 뿐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운영시간 규정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타 조치는 오는 14일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다.

제주도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학교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으로 전 도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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