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재산세 전액감면 추진"

오영훈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재산세 전액감면 추진"
작년부터 수익 없는 오름, 리사무소 부지 등에 재산세 부과
세금 납부 여력 없는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매각 고려
  • 입력 : 2021. 02.05(금) 14:3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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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의원.

민주당 오영훈 의원.

마을이 공동소유한 오름, 곶자왈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5일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특례 제한에 따라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 마을이 공동소유한 오름, 곶자왈, 마을 리사무소 부지 등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에서는 특별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 오름의 경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이를 소유한 마을회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오름을 소유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하는 처지다.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전함으로써 공공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수익이 없다. 공공 녹지공간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매각이나 개발로 내몰리게 돼, 우리의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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