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설 연휴 방역지침 위반시 엄중 문책"

제주도교육청 "설 연휴 방역지침 위반시 엄중 문책"
오는 15일까지 설 공직기강 특별점검
  • 입력 : 2021. 02.04(목) 13:3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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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달성한 '금품수수 제로'의 성과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설 명절 연휴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5일까지 도내 공·사립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 및 복무지침 위반행위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훼손 및 소극적 업무처리 행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 비위 행위 등을 집중 특별 감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 연휴와 개학을 앞두고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를 발생·전파하는 사례가 생기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면서 "금품수수 제로와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등 '청렴 제주교육'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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