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8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논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8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논의
행안위, 2월 임시국회 일정 수립
  • 입력 : 2021. 02.04(목) 09:2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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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조치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열린 두 차례의 법안소위 이후 두 달 여만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이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측은 3일 행안위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담당하는 제1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설 명절 이후 17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등의 소관 법안을 의결한다. 행안위는 이어 오는 19일과 22일에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 예정이며, 전체회의도 22일 또는 23일 개최해 논의가 마무리된 법안들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위급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배보상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소위인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당정청은 고위급 회의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 중 핵심 쟁점이 되어온 보상 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조항으로 수정하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관건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당정 합의안을 수용할 지 여부다. 국민의힘 측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이 임의조항이라며 수정안을 폐기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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