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장관리선 면허 판매·공금 횡령 어촌계장 송치

해경 어장관리선 면허 판매·공금 횡령 어촌계장 송치
  • 입력 : 2021. 01.31(일) 11:1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소재 한 어촌계에서 어촌계장 A씨가 해녀 물질을 돕기 위해 어촌계에서 자체 운영하는 어장관리선의 면허를 팔아 이익을 챙기고, 보조금과 마을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31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쯤 지역 내 해녀와 어촌 계원에게 알리지 않고 어장관리선 면허를 팔아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현행법상 면허를 팔수 없어 A씨는 배와 면허를 함께 매각했고, 2개월 뒤에 어장관리 면허가 없는 어선을 매입한 것으로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2018년 9월부터 2년간 보조금과 마을공금 등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해경은 면허 판매 수익을 챙기고 업무상 공금 횡령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