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 국가 배·보상 '임의' 아닌 '의무'조항"

국민의힘 "4·3 국가 배·보상 '임의' 아닌 '의무'조항"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 관련 오영훈 의원 공식 입장 요구
  • 입력 : 2021. 01.28(목) 17:1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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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영훈 의원에 대해 "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과 배·보상 수정안이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4·3의 해결을 위해 개개인의 피해 전말을 담은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반드시 작성·발간돼야 한다"며 "오영훈 의원의 임의 규정으로는 추가진상조사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4·3단체들이 참여한 '제주 4·3특별법 쟁점 검토회의'에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에 의한 의무조항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며 "보상과 관련된 의무조항과 연계해 연구 용역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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