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착한 임대인 지방세 최대 50% 감면 1년 연장

제주 착한 임대인 지방세 최대 50% 감면 1년 연장
도, 착한임대인 세제 감면 등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21. 01.28(목) 15:5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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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조례·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시행규칙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입법 예고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올해 7월 부과되는 착한임대인들의 건축물분 재산세 등이 감면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감면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지난해와 같이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비율만큼 감면되고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는 지난해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됨에 따라, 오름·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도록 개정된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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