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에도 양육수당 지원

미혼부 자녀에도 양육수당 지원
  • 입력 : 2021. 01.27(수) 15:17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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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이에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 검사결과 등 일정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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