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이양 공염불 전락

제주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이양 공염불 전락
도, 지난해 제도개선·지가상승인한 복지축소 조사 등 요구
국토부, 묵묵부답일관.. 제주도 결국 용역추진 실효성 의문
  • 입력 : 2021. 01.25(월) 17:5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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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혜 축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과 권한 이양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시지가 평균 상승율은 지난 2015년 12.35%에서 2016년 27.77%, 2018년 15.51%, 2019년 10.7%, 2020년엔 8.34%를 기록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개 분야에 영향을 주는데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오르면 건보료는 최대 13%상승한다. 건보료 인상시 노인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출산장려금 등 각종 복지정책에 제외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토지의 공시지가 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현상'과 도내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전면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만든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 등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이 어려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행 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복지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 피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과세 자주권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후 그동안 부처의 입장이나 진행사항 등을 체크하지 않아 제주도가 전국 이슈화에만 주력했지 애초부터 실현하려는 의지는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 담당자는 "제주도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는데 현재까지 국토부로부터 회답을 받은 것이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학술용역을 진행해 대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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