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연초부터 신청 급증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연초부터 신청 급증
  • 입력 : 2021. 01.25(월) 15:44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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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신청공고 보름만에 150건이 접수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4일까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신청공고한 이후 보름만에 동지역 99건, 읍면지역서 51건 등 모두 150건이 신청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계획물량(예산 12억원, 400개소, 차고지 600면 조성)의 37.5%에 이르는 규모다.

시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69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 이 가운데 13건은 주차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56건은 적합판정을 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소요비용 규모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보조금 심의와 대상자 선정, 사업 시행, 준공 후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돼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동안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즉 원도심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은 7000여개소로 파악된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90%까지 지원이 된다. 의무사용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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