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학생 참여·의결권 보장돼야"

"제주학생인권조례 학생 참여·의결권 보장돼야"
이석문교육감, 전교조 제주지부·제주교사노조와 잇단 간담회
"인권교육센터 전문성 확보… 학교 현장 민주적 의사 결정 필요"
  • 입력 : 2021. 01.18(월) 13:0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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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이석문 교육감과 전교조 제주지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이번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원 등을 만났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와 잇따라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전교조 제주지부, 오후 3시30분 제주교사노조를 만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눴다.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문희현 지부장과 강향임 사무처장, 김홍선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고정희 위원장, 이나희·강영란·김나래 부위원장, 한정우 정책실장이 함께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간담회에서 문희현 지부장은 "학생 참여와 의결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와 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인권교육센터의 독립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와 간담회에서는 고정희 위원장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안내와 연수가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조례 시행과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것"이라며 "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실현되도록 교원단체와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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