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주민수 1만1155명' 주민투표 문턱 낮춘다

'청구 주민수 1만1155명' 주민투표 문턱 낮춘다
이상봉 위원장, 청구 기준 하향 조례 개정 추진
1000명 모이면 일반 주민도 조례 제·개정 가능
  • 입력 : 2021. 01.14(목) 11: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제도 문턱이 낮아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이에따른 연서 주민 수는 4만6483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연서 주민 수 2782명) 이 기준을 550분의 1로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012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이후이며, 제주특별법 개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간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킴으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월 초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3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