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꼼짝마'.. 자동단속장비 운영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꼼짝마'.. 자동단속장비 운영
제주 자동 단속으로 충전불편 해소
70분 이상 충전 주차시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1. 01.12(화) 17:1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 완료 후 장기 주차 등 충전방해행위가 지속 발생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자동단속장비를 개발했다.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된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방해행위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