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한다
제주도, 정부지원금 별도로 50% 추가 지원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가정 대상
  • 입력 : 2021. 01.12(화) 16:1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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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추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최저 2만1500원~최대 4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이다.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가 서비스의 선택 이용도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가정의 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관계자는 "사업대상자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안내 및 이용을 독려하는 등 지원에서 누락되는 출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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