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만난 청소년 감금·성폭행 30대 징역 13년

채팅앱을 만난 청소년 감금·성폭행 30대 징역 13년
제주지법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조치 없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 입력 : 2021. 01.12(화) 11: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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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중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자신의 화물차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당시 16세)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따.

또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이 집에 거주하는 집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나랑 같이 살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구슬려 가출을 하도록 만든 뒤 이같은 범행을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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