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가족 상대 성범죄·협박한 30대 실형

연인 가족 상대 성범죄·협박한 30대 실형
  • 입력 : 2021. 01.08(금) 11: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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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연인의 가족을 상대로 협박과 성범죄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tL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자의 3살 된 딸을 주거지에서 성추행하는가 하면 2020년 1월 30일에는 "빌린 돈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전 남편에서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가족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문자를 보내 협박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롱하는 등 범죄가 상당히 악랄하며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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