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양·행정시장 임명방식 도조례로 바꾸자"

"국세 이양·행정시장 임명방식 도조례로 바꾸자"
제주도의회 TF 7일 출범 개정과제 도출 본격화
오는 3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확정 목표
  • 입력 : 2021. 01.07(목) 15:2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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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특별자치도의 차등분권 추진을 위한 개정안 주요 과제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연계한 국세(농어촌특별세) 이양 추진, 보통교부세 확대,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 행정시장 임명방식 도 조례로 위임, 제주형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등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7일 도외희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기존 제주특별자치·국제자유도시정책 운영의 한계와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김 전문위원은 2002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경제특구 중 하나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공공분야 의존 심화, 1차산업 경쟁력 약화, 제조업 비중 제자리 등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하고 낙수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매해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제자리 수준(2008년 86.5점→2019년 85.7점)이며, 도민체감도 또한 보통수준(2008년 4점→2019년 3.35점)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전의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 및 전략으로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차등분권'과 '이양권한 활용'을 제시했다.

 방법론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연계한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 협약서 등 연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과제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 제·개정 사항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회 TF'는 1월 중 각 상임위원회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2월 의회 자체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3월에 쟁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까지 전부개정 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특별자치 실시 15년이 됐음에도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차등분권을 실현하고 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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