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살림살이도 빠듯할 듯

제주도 올해 살림살이도 빠듯할 듯
경기침체·코로나19 악재… 지방세수 6% 감소
작년 레저세 등 크게 줄며 세수기반 확충 필요
  • 입력 : 2021. 01.06(수) 17:4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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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살림살이가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부동산 거래 축소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지방세 수입도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몰사업인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지방세수는 1조1040억원이다. 2019년에 같은 기간에 견줘 레저세 82억원(83.7%), 자동차세 893억원(16.5%), 지방교육세 974억원(11.7%), 지방소득세 1696억원(11.3%), 주민세 137억원(4.2%) 등이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지방세 부과액은 ▷2015년 1조1761억원 ▷2016년 1조4318억원 ▷2017년 1조5069억원 ▷2018년 1조5290억원 ▷2019년 1조5992억원 등이다. 이 기간의 징수율은 2015년 95.6%(93.6%전국평균 이하 생략), 2016년 96.1%(93.9%), 2017년 96.1%(94.3%), 2018년 95.4%(94.9%), 2019년 95.0%(95.4%) 등이다. 매년 전국평균을 상회했지만 2019년 지역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징수율은 예년보다 낮았다. 지난해도 코로나19 장기 국면으로 제주의 세수환경은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지방소비세 목표치인 8.6%와 -2.6% 달성은 요원하다. 지난해 지방소비세는 1조5611억원, 올해는 1조5224억원으로 작년보다 387억원 적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소비세 위축세가 지속되고, 전체 39%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세수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세환경 악화로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규정(일몰제)의 엄격한 운용,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역외세원 확충, 지방세외수입 확대 및 신규 세원 발굴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는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을 위해 29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아울러 올해 국비 96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이나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가장 작은 규모다.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제주도정의 살림살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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