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동

제주도의회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동
의회 별도 TF 구성 7일 출범... 이상봉 위원장 단장
특별법 전 분야 개정과제 도출... 2월 발굴과제 보고
  • 입력 : 2021. 01.06(수) 10:4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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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해 고도의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시동을 건다.

 제주도의회는 7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출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법이 되어 버렸다"면서 올해 도의회 역점 추진시책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의회 TF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을 단장으로 해 7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7일 출범 후 2월 발굴과제에 대한 의회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자문 및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매월 2회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 도출 시 소관부서와 정책소통을 통해 정책수용성 확보에도 나선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민의 복리 증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면서 "도의회 모든 전문위원실이 참여해 제주특별법 전 분야에 대한 개정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열리는 의회 TF 출범 워크숍에서는 총괄 간사를 맡은 김인성 행자위 전문위원이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과제 도출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과제 발굴 모색을 위한 '실무 TF'를 1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운영할 '실무 TF'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해 더 나은 주민참여제도 등 신규 제도개선 발굴을 비롯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자치기능(행정시 기능 강화 등) 등 전반적인 자치행정분야 현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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