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도 확대
  • 입력 : 2020. 12.31(목) 10: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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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14.2%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올해 1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만4478명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도관계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신청 누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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