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8일 2단계로 격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8일 2단계로 격상
입도객 중심 급확산세 공항만 특별방역대책 가동
도 "관광객 진단검사 의무화"… 경기악화 우려도
  • 입력 : 2020. 12.15(화) 11:08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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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종합]코로나19의 급확산세를 막기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제주도 방역당국이 타지역 방문 도민과 관광객 등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경기 악화 우려와 함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리두기 격상을 판단하는 핵심지표인 제주의 주당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5명으로 격상기준(하루 10명)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유를 밝혔다.

도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적용은 법이나 지침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최근 제주 확진자의 76%가 관광객이고 나머지 24%도 대부분 이들과의 접촉자나 타지역 방문 이력자 등으로 앞으로 공·항만에서의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며 "2단계 격상으로 관광객은 앞으로 '음성확인증'을 제시해야 하고, 확진에 따른 피해 발생시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하루평균 2만~4만명이 입도하고 이 가운데에는 무증상자가 포함돼 지역 확산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타지역을 방문한 제주도민은 최소 3일 이내, 최대 14일 이내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도객이나 타지역 방문 도민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며 지역감염이 확산, 제주사회가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제주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133명으로 14~15일 이틀간 1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는 52명(82번~133번)에 이른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발생한 119번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들에 대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일선 학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교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일반 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경륜 및 경마 시설 이용 30%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별도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학교는 3분의 1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도는 이 같은 중대본의 기준을 원칙으로 제주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7일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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