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농업용수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접수는 15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며 지원 희망자는 제주도청 물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수시설(지붕) 면적 300㎡ 이상으로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집수시설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와 유사 보조사업이 이뤄진 경우와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시설용량 50t, 100t, 150t, 200t 기준으로 공사비의 50%다.
도는 내년 1월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2월 보조사업자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조사와 효과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228억원을 투입해 비닐하우스 등 1499개소·20만7000t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