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대 미혼 독립가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제주도 "20대 미혼 독립가구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청년가구원당 월 29만9520원
  • 입력 : 2020. 12.13(일) 17:13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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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 청년가구원당 월 29만952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다른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 보수가 지원된다.

도는 청년주거급여 대상 가구원 수를 2115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원액은 1인당 월 평균 29만9520원으로 추산된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말 기준, 주거급여 지원 1만7306가구에 17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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