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개발업체 미분양에 법 위반 심각

제주 부동산개발업체 미분양에 법 위반 심각
도, 25곳 과태료·등록취소… 2018년 대비 4배
지난해 신규 부동산·건축업체 가세 '과당경쟁'
  • 입력 : 2020. 12.13(일) 09:57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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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며 이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야경.

제주지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도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 목적인 부동산개발업이 어려워지자 위반행위가 급증했고, 여기에 신규 업체까지 가세하며 업체간 과당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한달간(10.26.~11.27.) 도내 부동산개발업체 4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령을 위반한 25곳(과태료 17, 등록취소 8)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 결과 적발한 6곳(과태료 3, 등록취소 3)에 견줘 4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도는 자본금 및 임원 변동을 비롯한 전문 인력 상시근무 여부, 사무실 확보, 무단 휴·폐업 여부 등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미분양 등의 사태로 위반행위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도민의 재산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와 무자격 개발업자의 개발업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반면 제주는 늘며 법 위반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2만6700여호로 전달보다 5.4% 감소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전달보다 12호 늘며 1200호를 넘어서는 등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7년 1000호를 넘었고 3년 가까이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건축물이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부동산업체와 건설업체의 신규 등록은 꾸준하게 늘며 과당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제주지역의 부동산업체는 지난해 기준 1만5948곳으로 2018년 1만4622곳보다 1326곳(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 등록업체만 2805곳이며 여기에 사업장 확장도 760곳에 이른다. 반면 2018년의 경우 1746곳이 폐업하고 433곳은 사업장을 축소하며 신생 및 소멸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활동사업체는 9만2423곳이며, 업체별로는 숙박·음식업(1만9176곳), 도·소매업(1만8126곳)에 이어 부동산업이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건설업(1만1421곳)이 차지했다. 특히 신생사업체 1만2526곳 가운데 건설업(3852곳, 30.8%)과 부동산업(3505곳, 28.0%)의 비중은 2곳 중 1곳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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