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번엔 충북 지역 가금 생산물 반입 금지...9일 0시부터

제주도, 이번엔 충북 지역 가금 생산물 반입 금지...9일 0시부터
제주도, 지난 3일부터 살아있는 가금류 전면 반입금지 조치
  • 입력 : 2020. 12.08(화) 18:3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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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0시를 기해 충북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 음성 메추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는 전면 반입금지하고 있다.

 생산물의 경우 지난 11월 30일 전북, 12월 3일 경북(대구), 6일 전남(광주), 8일 경기(서울, 인천) 지역 생산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치다.

 9일부터는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경남(부산), 충남, 강원 지역의 생산물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해진다.

 반입금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관계자는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도내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입구 등 생석회 도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부 일일소독 등 농가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고강도 차단방역에도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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