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청회 파행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청회 파행
임업인 중심 확대지정 반대대책위 공청회장 입구 봉쇄
  • 입력 : 2020. 12.08(화) 11:0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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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여론 속 한차례 연기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청회(주민설명회)가 또다시 주민 반발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환경부 주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반대측이 공청회장 입구를 봉쇄하면서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중이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된 공원면적(안)(303.2㎞2)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임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 확대지정은 임업인 생존권을 말살한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청회장 앞에서 대치중인 찬성측과 반대측. 이상국기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초 공원 구역(안)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약 4배 가량 확대된 총 610㎢인데, 임·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제약 및 규제강화 우려와 사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하면서 공청회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이 잠정 중단됐었다.

 지난 7월에는 제주도 사회협약위가 확대 지정 대상 면적 총 610㎢ 중 우도해양도립공원 25.9㎢, 추자해양도립 공원 95.3㎢, 표고 및 산양삼재배 지역 1.0㎢ 등을 제외 권고하기도 했다. 이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주민 공청회가 끝나면 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귀포농업기술원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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