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일부터 수도권지역 가금 생산물도 반입 금지

제주도, 8일부터 수도권지역 가금 생산물도 반입 금지
경기 여주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따른 조치
  • 입력 : 2020. 12.07(월) 22:0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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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0시부터 경기(서울, 인천 포함)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0시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3일 0시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 대해, 지난 6일부터는 전남(광주) 지역 생산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입금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와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저수지 등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집중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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