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이원화'체계 유지..도지사 권한 축소

제주자치경찰 '이원화'체계 유지..도지사 권한 축소
2일 국회 행안위 제2법안소위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면개정안 의결
타 시도 형평 고려 도지사 소속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 입력 : 2020. 12.02(수) 18:0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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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자치경찰이 현행 국가경찰과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현행 도지사 소속이 아닌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돼 제주자치경찰의 조직·예산을 담당하는 도의 지휘감독 권한 축소가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기본적으로 일원화 모델로 운영하되, 2006년부터 운영되어온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외청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자치 모델인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일원화 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존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회는 이와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주자치경찰에 한정해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도록 결론을 냈다.

개정안은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제주자치경찰도 이에 따라 도지사 소속에서 제주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된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지자체장의 단독 지휘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하고,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 3년의 단임제로 규정했다.

자치경찰사무는 방범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사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사무,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로 규정했다.

당초 일선경찰관들이 우려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일환에 해당하는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서 제외했다.

이날 행안위가 제2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을 거치면 경찰법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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