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반쪽 존치로 법 개정되나

제주자치경찰 반쪽 존치로 법 개정되나
국회 행안위 제2법안소위 2일 오후 개정안 수정
이원화 체제 유지..소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 입력 : 2020. 12.02(수) 14:2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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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다른 시도와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도지사 소속을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를 골자로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되,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다.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도지사 소속을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한다

자치경찰사무는 방범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사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사무,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로 규정했다.

당초 일선경찰관들이 우려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일환에 해당하는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서 제외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하고,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 3년의 단임제로 규정했다.

이날 행안위가 제2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을 거치면 경찰법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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