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급증

민식이법 시행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급증
올 10월까지 과속 단속 건수 지난해보다 40.5%↑
단속카메라·제한속도표지판 등 설치에도 안전 위협
  • 입력 : 2020. 12.01(화) 15:2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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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스쿨존에선 시속 30㎞를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과속 운전이 이뤄지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한 광양초등학교. 이 학교 인근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도로 폭이 비좁아 일방통행으로 지정됐지만,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을 뿐 아니라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또 이곳은 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정문까지의 폽이 좁아 신호등은 물론, 겨우 4칸짜리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다. 펜스가 설치된 보도가 학교 쪽으로 설치돼 있지만 하교 시간이 되자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혼잡해지면서 여기저기서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또 후문 인근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목격됐다.

제주시 삼도1동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 운전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신의 현재 속도는?'이 써진 과속 경보 시스템도 설치돼 있었지만 시속 30㎞를 넘는 차량은 물론 시속 50㎞에 달하는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도 목격됐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과속 단속 건수는 모두 1만7161건에 달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1만2211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40.5%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1294건, 2월 1618건, 3월 1840건, 4월 3868건, 5월 2777건, 6월 2713건, 7월 2270건, 8월 564건, 9월 201건, 10월 16건 등이다.

경찰은 올해 전반적으로 단속 건수가 폭증한 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8월부터 매달 평균 2000여건이던 단속 건수가 8월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선,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로 낮춰졌지만 속도·노면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8월 1일자부터 3개월간 과속 단속 유예기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턴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낮추고 주위를 잘 살펴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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