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면세점 연 이용횟수 12회로 늘어나나

제주 내국인 면세점 연 이용횟수 12회로 늘어나나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용 금액 600달러 → 1000달러 상향 조항도 포함
  • 입력 : 2020. 11.30(월) 16:0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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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간 이용횟수를 12회로 늘리고, 이용금액도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주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이용 금액도 600달러에서 1000달러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면세한도는 600달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내국민 면세점 제도를 통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실제 면세 범위는 중국이 10만 위안(약 1700만원), 일본이 20만엔(약 215만원)이며 양국다 이용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항공·면세·관광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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