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제주도, 소상공인·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정부지원 못받거나 하반기 창업 업체 대상 100만원
만19~34세 미취업자 50만원… "3차 제주형 지원금"
  • 입력 : 2020. 11.25(수) 14:52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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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추석연휴(9.28.~10.4.)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직접판매 홍보관)와 올해 하반기 창업한 업체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시 요일별 5부제가 이뤄진다.

재난지원금은 자격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 1300여명에게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6억5000만원을 투입해 각 5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1985년 11월 24일~2001년 11월 23일 출생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 거주자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도는 자격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12월 28일쯤 신청인 본인계좌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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