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올해 종부세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올해 종부세 증가율 전국 최고
국세청 5천명 492억원 부과.. 전년보다 244% 급증
  • 입력 : 2020. 11.25(수) 12:4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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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전년도와 같은 5000명이지만 세액은 2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66만7000명을 대상으로 1조8148억원이 부과됐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5000명으로 2019년도 같았다. 하지만 세액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2019년 143억원에서 올해는 492억원으로 244.1%나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며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다.

 시도별 고지 세액은 서울(1조1868억원), 경기(2606억원), 경남(189억원), 제주(492억원), 부산(454억원), 인천(242억원) 순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세액 증가율이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제주가 984만원으로 경남 1361만원에 이어 2위로 나머지 14개 시도보다 월등히 많았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1인당 고지 세액은 302만원이며 다른 지역은 110만∼233만원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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