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
  • 입력 : 2020. 11.24(화) 16: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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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후 세번째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 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에서 자동 퇴직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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