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디지털 성폭력 법률·제도 인식 부족"

"제주도민, 디지털 성폭력 법률·제도 인식 부족"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올 3~10월 도내 530명 대상 조사
디지털 성폭력·데이트 폭력 예방 위한 조례 개정 대안 제시
  • 입력 : 2020. 11.23(월) 14:1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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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이 디지털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530명(여성 317명, 남성 212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강경험이 응답자 전체의 절반(43.2%)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75.3%로 법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 높았으며 대응도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 재설정, 몰래카메라 설치가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 주저, 온라인상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근절정책으로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신고 포상제 실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은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여성의 경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젠더폭력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내 정책개발 시행 등이 제안됐다.

 도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디지털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가 도내에서도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성별, 연령, 지역 고려한 표본추출로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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