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제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제주공항-중문단지 구간.. 셔틀버스 시범서비스
  • 입력 : 2020. 11.22(일) 18:0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 구축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간에서 KT의 45인승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 구간과 중문관광단지가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제주와 서울, 충북, 세종, 광주, 대구 등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를 말한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볼 수 있다.

 제주지역 자율주행자 시범운행지구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서귀포 중문관광단지간 38.7km 구간과 중문관광단지내 3㎢ 구간이다. 제주지역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간 공항 픽업셔틀서비스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이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 평가와 함께 지구 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