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22억원

제주항공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22억원
국토부 항공안전법령 위반 4개 항공사 과징금 36여억원 부과
  • 입력 : 2020. 11.22(일) 16:3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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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20억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 등이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으로 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 4억원,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 규정 미준수 6억6000만원 등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조종사 3명과 운항관리사 1명 등 총 4명이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승객수하물 처리규정 미준수(8억원), 아시아나항공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2억원), 이스타항공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4억원)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절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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