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위반 여부 단속

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위반 여부 단속
제주시, 1만6000곳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작성 등
  • 입력 : 2020. 11.22(일) 15:3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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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3일부터 식당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생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1만6062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마스크 미착용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 등 982개소), 목욕탕·사우나(93개소), 이·미용업소(1975개소),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관리(전자 또는 수기)가 의무사항이다. 유흥시설은 이들 의무사항과 함께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도 지켜야 한다. 또 150㎡ 이하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1만3012)도 마스크 착용과 1일 1회 이상 환기·소독을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현장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시 이용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각 10만원,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업소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시 12월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방역지침 관련 지도·단속과 함께 관련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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