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염병 예방관리 제주에 맞게 바꾸자"

제주도의회 "감염병 예방관리 제주에 맞게 바꾸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위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 입력 : 2020. 11.16(월) 17:5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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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의원)는 16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의원)는 16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남과 함께 유일하게 지역차원의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가 없는 제주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과 향후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병욱 제주대 교수는 '코로나19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조례' 주제 기조발표에서 "행정중심적 대응에서 행정-의회-시민사회 상호협력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그 과정에 제주도 감염병예방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추진 중인 고은실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역할이 있고, 지역의 역할과 그에 따른 집행은 조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충남과 제주도만 유일하게 조례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해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조례 제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민 위원장도 "도정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없이 국가차원의 감염병예방법에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면서 "행정위주의 대응에서 탈피해 행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사회가 상호협력적으로 대응하는 모델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례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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