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서둘러야

[사설]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서둘러야
  • 입력 : 2020. 11.16(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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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추가 개정안 발의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4·3특별법 개정안은 자칫 시간에 쫓겨 연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비공개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야당 측은 4·3의 정의에서부터 각 조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후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서둘러야 하지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과제가 많다"며 "법 개정안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발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제와서 야당이 개정안을 다시 내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놓고 한쪽에선 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3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피맺힌 한을 가슴을 담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연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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