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업무처리 절차 개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업무처리 절차 개선
지난 12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지적
전문기관 검토의견 수정없이 심의
  • 입력 : 2020. 11.13(금) 17:2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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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통보에 따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2일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일부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했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13일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중복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으로 수정한 것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정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사업자가 개입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부서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되도록' 직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이관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노력해 왔으나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게 되어 도민께 죄송하다"며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발굴·보완 개선함으로써 청정한 제주를 지키는 일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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