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본격 심의 가능할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본격 심의 가능할까
12일 국회 제주4·3특별법 공청회 개최
오영훈 의원 "17·18일 법안 심사 기대"
  • 입력 : 2020. 11.12(목) 18:5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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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12일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개정안 논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과 18일에 예정되어있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제1법안소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로부터, 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10분씩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12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현덕규 변호사,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등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찬성과 그 근거를 역설한 반면, 현 변호사는 제주4·3사건 정의 조항과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진상조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이사장은 정의 조항과 보상규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은 무효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괄적인 직권재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진술인으로 나선 양동윤 대표는 오영훈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진한 진상조사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보완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행안위제1소위 위원 전체가 참여한 질의응답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주4·3사건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는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특례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의 최춘식 의원은 1인당 보상기준이 합리적인지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석, 김민철 의원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무효화할 부분이 있으면 무효화하고 재심할 것은 재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여야가 이견을 서로 좁히려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여·야 합의 속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공청회 뒤 기자질의응답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서둘러야 하지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추가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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