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진상조사부터" vs "법안 먼저 심의하자"

"추가 진상조사부터" vs "법안 먼저 심의하자"
국회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여야 의견 수렴
야당 추가 개정안 발의 전망., 법안 논의 지연 가능성도
  • 입력 : 2020. 11.12(목) 14:2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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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공청회 12일 마무리 된 가운데 앞으로의 개정안 논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 전반에 대해 여야가 찬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앞으로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이 정의 조항이나 진상조사 관련 내용을 보완한 추가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들고 나와 법안 논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로 개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야당 측은 4·3의 정의에서부터 각 조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법안심사소위 야당 소속 의원이자, 21대 국회들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공청회 뒤 기자질의응답에서 "매우 뜻깊은 공청회였다. 진술인들 의견이 심사 과정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서둘러야 하지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많다. 진상조사부터 더 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법안을 새로 내더라도 병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내 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추가로 전면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개정안 보완사항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심의에 본격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오늘 공청회에서 큰 쟁점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며 "다만, 야당 측 진술인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문화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당도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다.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과 불법적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포함한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가 포함되는 법률안이라면 저는 충분히 논의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렇지만 야당이 개정안을 뒤늦게 발의하겠다는 생각은 이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빠르면 다음주 법안소위가 재가동되고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재개정안을 다시 낸다는 이유로 심사를 늦춘다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해진다"고 추가 개정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여야 제1법안소위 위원들과 여야가 선정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현덕규 변호사가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 교수와 양 이사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양 대표와 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이다.

이재승 교수는 검토 의견에서 "정부는 추산하는 국가보상금 총액은 5∼6조원 정도"라며 "희생자 1인당 1억3천200만원으로 예상되는 보상액은 5·18 민주화운동 보상, 민간인 희생사건 등 국가 배상의 평균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금 형식의 분할 지급이 아닌 순차적 전액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희생자는 현재 1만5천명 정도로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보다는 더 수월하게 조기 집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이사장은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세워 보상을 한꺼번에 추진했을 때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4·3 사건의 역사적 위상과 희생자의 규모, 유족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거사 해결의 전형을 세우자"고 말했다.

야당 측 진술인들은 개정안의 정의조항을 비롯해 진상조사 등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덕규 변호사는 진술서에서 "제주4·3 사건의 성격을 법률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성격이 충분히 규명되었는가"라며 "과거와 같이 진상조사단이 문헌조사만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회는 사실상 추인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양동윤 대표도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실천할 진상조사단의 역할과 조사권한에 관한 조항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보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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