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바라며

[열린마당]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바라며
  • 입력 : 2020. 10.30(금)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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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7년 7개월 동안 당시 제주도 인구인 30만명의 10% 정도인 2만5000명~3만명의 도민들이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조사돼 제주4·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새 전환기를 맞게 됐다.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및 제주4·평화재단 설립, 2014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8년 지방공휴일 지정 등으로 제주4·3은 과거사 진상규명의 모범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4·3진상규명이 이뤄졌으나 완전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5명의 국회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제382회 정기국회에 들어와서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4·3사건에서 살아남은 희생자와 유족 중에는 정든 고향을 떠나 도외 또는 일본으로 피신하는 등 지난 70여년간 연좌제 등으로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 이제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존해 있을 때 그간의 한과 아픔을 내려 놓을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내년도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는 과거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4·3평화공원을 찾아오는 유족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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