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국가가 피고…역사적 제주 4·3재판"

"처음으로 국가가 피고…역사적 제주 4·3재판"
4·3 생존수형인·유족 등 39명 제기 100억대 국가 배상 소송 시작
피해 사실 입증·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 쟁점 "진술로 증명 가능"
  • 입력 : 2020. 10.29(목) 12: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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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생존수형인과 수형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이 끝난 후 원고 측 변호인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가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제주 4·3 역사에서 지금까지는 제주도민들이 피고인석에 섰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국가가 피고가 된 역사적 재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4·3 피해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인 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

제주 4·3 생존수형인과 수형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수형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가 남아 있는 지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날 오전 301호 법정에서 4·3생존수형인 양근방(88)씨와 수형인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3억원으로,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과 상해, 훼손된 명예에 대한 피해를 반영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구금 기간 중 수형인들이 노동을 했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수입,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금으로 가족들이 입은 피해 등도 반영했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수형인들의 진술로서 피해 사실을 인정 받길 원한다"고 답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사실 입증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부원휴씨의 경우 형무소에 수형되는 바람에 다니고 있던 중학교를 못 다닌 피해 사실을 재학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반면 4·3때 토벌대에 의해 다리에 총을 맞은 양근방씨의 경우 당시 입은 총상을 증명할 의료기록 등이 없다. 그러나 원고 측은 기존 과거사 사례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로서 피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세은 변호사는 "간첩조작 사건 등 다른 과거사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인정한 사례 많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도 주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통상 5년,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정부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4·3 진상규명조사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03년을 원고들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 봐야한다며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멸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알게 된 날은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 받은 지난해 1월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4·3 생존수형인들은 지난해 1월 공소기각 판결 근거로 53억원 형사 보상을 이끌어냈다. 이어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지난해 11월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의 2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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