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애월읍 '신엄리 석상' 향토유산 지정

제주도, 애월읍 '신엄리 석상' 향토유산 지정
동물형태 석상 방사기능 희귀사례 유산적 가치 인정
  • 입력 : 2020. 10.28(수) 15:34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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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수호석인 '신엄리 석상'.(좌 신엄중, 우 제주대박물관 소재)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수호석인 '신엄리 석상'이 제주도 향토유산에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신엄리에서 방사 기능과 경계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엄리 석상' 2기를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32호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제주시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이 석상은 최근 열린 '2020년 제10차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 회의심의 결과, 향토유형 유산적 가치가 큰 것이 인정돼 원안가결로 확정됐다.

신엄리 석상은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신엄과 중엄을 잇는 길목 돌담 위에 위치해 마을의 허한 곳을 보강하는 등 신엄리를 수호하는 역할과 마을간 경계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2기 모두 원위치를 떠나 1기는 신엄중학교 입구에(제32-1호), 1기는 제주대학교박물관(제32-2호)에 각각 있다.

도내에 전승되는 일반적인 방사용 돌탑 또는 석상의 형태는 돌을 쌓아 올려 반타원형의 탑을 만들고 그 맨 위에 새가 얹어진 모습인데, 속칭 '돌코냉이'로 불리는 신엄리 석상의 경우, 고양이와 말 등 짐승 형태의 석상이 방사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으로 희귀 사례로 손꼽힌다.

신엄리 석상 구술조사에 참여한 고용진(신엄리·92)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이 석상은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허한 곳(현재 반야사 동쪽 길목, 속칭 '가운목이질') 양쪽 돌담 위에 각 2기씩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에는 고양이, 개, 말, 사람 형태의 총 4기의 석상이 있었으나 1960년대에 마을의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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