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미투' 여배우·MBC 상대 손배소 패소

김기덕 감독 '미투' 여배우·MBC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 2020. 10.28(수) 10:5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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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김씨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본인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국제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청한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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