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90% 현실화 세부담 가중 우려"

"부동산 공시가 90% 현실화 세부담 가중 우려"
정부 2030년까지 조정… 재산세·종부세·건보료 부담
도 "6년간 누적 상승률 92% 복지지원 탈락자도 많아 "
  • 입력 : 2020. 10.27(화) 19:17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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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와 주택 등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현실화'안을 제시하며 서민가계의 세부담이 한층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타지역에 견줘 시세가 높게 형성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지원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오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을 제시했다. 우선 9억 미만은 2030년,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의 부동산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은 물론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억~9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7.1%로 2030년까지 매년 2.29%p 오른다. 3억~6억원대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3.78%p 상승돼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재건축 부담금 등 60여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상향될수록 세부담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최근 지가 상승으로 인해 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5년 12.46%, 2016년 27.77%, 2017년 19.0%, 2018년 17.51%, 2019년 10.7%, 2020년 4.48% 등으로 매년 15.32%씩 모두 91.92% 상승했다. 이로 인해 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가 4000여명 이상 대거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6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전면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수급 탈락자 현황 조사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건의문을 제시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에서의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지역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타지역에 견줘 복지수급 탈락자가 대거 발생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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