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렸던 제주 지역화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동 걸렸던 제주 지역화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수축위 26일 안건 심사 수정 가결.... 종이형도 발행
  • 입력 : 2020. 10.26(월) 18:3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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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임시회에서 한차례 심사보류됐던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심사에서 카드형과 모바일형 발행에서 지류(종이)형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 발행액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유통지역을 제주도외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외에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농수축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류형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했다"며 심사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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